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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초,중학교 입학 전학 목적 위장전입 관련 안내
작성자 김세진 등록일 18.05.21 조회수 6851

특정 초,중학교 입학 전학을 목적으로 실제 거주하지 않는 곳에 주민등록법상 주소만 옮겨놓는 위장전입은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위법행위입니다.


위장전입 적발 시 해당 학생들은 원 통학구역으로 복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붙임 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