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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유형 학교폭력 '야차룰'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6.09.01 조회수 10

최근 청소년 간 학교폭력이 콘텐츠화 되면서 신종 학교폭력 형태 '야차룰'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야차룰은 당사자끼리 합의했거나 신고하지 않기로 했다는 이유로 실제 폭력을 놀이 또는 격투처럼 정당화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당사자간 합의하였더라도 폭행 및 상해죄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학교폭력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