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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가족돌봄청년 전담지원 사업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4.12.10 조회수 527

1. 지원대상 : 아픈 가족을 전담으로 돌보는 13~34세 청소년

 

2. 지원내용 

  - 연 최대 200만원 자기돌봄비 지급

  - 아픈가족 의료. 돌봄 서비스 연계

  - 청소년 본인 교육장학금, 금융, 주거 볍률, 일자리등 필요 서비스 연계

 

3. 신청방법

  - www. mohw2023.co.kr

  - 청년미래센터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4. 문의처 : 전북특별자치도  063-901-1339

 

5. 기타 : 아래의 붙임 문서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