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포함 여부를 선택한 후 출력하세요.
(가정통신문) 음식물 반입 금지 및 외출증, 교복착용 안내
1. 학교장 허가 없이 임의로 외부 음식물 반입 금지
2. [특별한 사유] 가 있는 학생들만 외출을 허락함.
- ( 단정한 교복으로 외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