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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일여자고등학교 학교생활규정(2023.09.15. 개정)
작성자 *** 등록일 23.09.18 조회수 487

이일여자고등학교 학교생활규정(2023.09.15. 개정) 입니다.  

 

개졍내용] 

10개성을 실현할 권리

학생은 교복착용을 원칙으로 한다.

학생은 복장, 두발의 길이·모양·색상 등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가 있다.

교복(춘추복·하복·동복, 생활복, 체육복 )의 착용 시기는 학생 개인이 계절별 특성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방한용 덧옷 등의 착용 여부와, 색상·형태 등은 학생 개인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교복착용에 대한 세부사항은 대의원회, 교직원회, 학부모의 의견수렴을 통해 지도하고 안내한다.

교복 제작 사양서 참조


개정에 관련된 문의사항이나 건의사항, 의견이 있으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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