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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마스크 5부제 시행 및 청소년증 활용 안내
작성자 영산초 등록일 20.03.12 조회수 391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른 본인 확인 시, 미성년자(청소년)의 본인 확인을 위한 공적 신분증으로 청소년증을 활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청소년증만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하며, 학생증, 주민등록등본 등 추가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청소년증 발급 방법을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