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의 의의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등의 형태로 공개하는 것

정보공개제도의 필요성

정보공개 관련법령

공개의 방법(영 제14조)

즉시처리가 가능한 정보(법 제16조)

정보공개에 따른 비용부담

비용 감면

공공기관 및 청구인의 의무

정보공개/데이터개방 책임관 및 담당자

구분 : 정보공개책임관
직책 : 행정실장
이름 : 조광필
연락처 : 063-224-5975

구분 : 학사 정보공개담당관
직책 : 교사
이름 : 전미옥
연락처 : 063-221-8097

구분 : 행정 정보공개담당관
직책 : 주무관
이름 : 강은정
연락처 : 063-224-5975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