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원칙(법 제17조제2항)
청구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용감면
비용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 (영 제17조제3항)
→ 비영리의 학술·공익 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
→ 교수, 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 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 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
→ 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감면이 필요 하다고 인정한 때
공공기관의 의무
→ 국민의 공개청구권 존중 의무(법 제6조 제1항)
→ 공개원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법률 전체의 해석·운영
→ 법령 제·개정시 각종 정보가 공개될 수 있도록 이 법의 취지를 반영
→ 정보관리 체계 정비 의무(법 제6조 제2항)
→ 정보공개 처리상황 기록·유지 의무(영 제16조)
→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처리상황을 정보공개 처리 대장에 기록· 유지
→ 적극적 정보제공 노력(법 제7조, 영 제4조)
→ 공개제도 운영 준비(법 제8조, 영 제5조)
→ 일반 국민이 보유 정보의 유형, 보유 부서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요 문서 목록과 정보공개 편람 등 작성·비치
→ 정보공개 청구를 위한 장소, 공개청구에 필요한 서식 및 장비(복사기, 마이크로필름 판독기 등)의 준비
→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담당부서를 지정하고 이를 표시하여야 함
청구인의 의무(법 제14조)
→ 청구인은 정보공개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정보를 청구한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