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6-4반입니다.
가.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한다.
나.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하며 보호자 외 인솔자가 동행할 때는 신청서 하단에 있는 보호자 외 인솔동의서를 같이 제출한다.
다. 학생은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한다.
※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보호자 동반 증명 가능한 항공권 또는 출입국 증명을 제출한다.
단, 해외 거주하는 친지 방문 시 부모비동반 UM(Unaccumpanied Minor)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UM 관련 서류와 해외현지 보호자 주소지 확인서 등의 증빙서류 필요
※ 사설학원 등에서 주관하는 해외 어학연수는 교외체험학습으로 승인 불가(결석처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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