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 체험학습 신청하실 때 붙임 파일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신청서는 반드시 학부모가 직접 학교에 제출할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 교외 체험학습 신청서는 시작 3일 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제출하고, 체험 학습 보고서는 체험학습 완료 후 7일 이내 제출해야 인정결석으로 처리됩니다.
※ 해외 체험학습 증빙서류(보호자 동행 출입국 증명 또는 보호자 동행 항공탑승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