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이 넘치는 행복한반
*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있는 경우 유치원에 등원하지 않고 보건소(463-4000,460-3200) 문의하신 후 선별진료소의 안내에 따라주세요.
1. 보건소 방문 진료 및 검사를 방은 경우
- 보건소 진료 확인서 또는 소견서 필요 (1가지) ※검사결과는 바로 유치원에 알려주세요.※
2. 보건소 문의하였을 때 일반병원 진료 안내를 받은 경우
- 학부모 의견서, 병원진료 확인서나 소견서 필요 (2가지)
3. 보건소 문의하였을 때 집에서 경과 관찰하도록 안내받은 경우
- 학부모 의견서,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 필요 (2가지)
*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 유아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 때(열이 높지 않더라도) 가정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해주세요.
-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는 건강상태가 완전히 회복되고 등원시 제출합니다.
-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로 출석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