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 총 2개
손유나
2026.10.26 08:30
어머님, 안녕하세요.
독감 완치 후 학생편으로 진단서, 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단, 증빙자료에 진단명, 격리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가온이가 잘 회복하길 바랍니다.
답글
김수진
2026.10.26 08:43
손유나 :
네 감사합니다.
답글
1
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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