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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검사 확인서

이름 최창우 등록일 21.04.09 조회수 50
첨부파일

 

1) 유증상 학생이 선별진료소(보건소 또는 병의원) 방문 시

학생증, 주민등록증, 여권, 주민등록등본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붙임]의 서식 지참 필요

2) 기관에 따라 방문 확인서 발급에 비용 발생(반드시 방문 전 확인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