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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안내

이름 김성제 등록일 23.02.28 조회수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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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도 교외체험학습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가정에서 교외체험학습을 계획하고 계신 경우 꼭!!! 최소 3일전에는 담임 선생님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제출하신후 담임교사로부터 허가 여부 통보서(혹은 문자)를 받은 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확진 및 접촉의 경우 실시하는 '가정체험학습'의 경우 1일전까지 학교에 제출하셔야하며 

이 경우 아래 '2022 교외체험(가정학습양식)'을 작성하시면 되십니다~^^

 

 

*****교외체험 사용 가능 일수 : 연 10일 이내(가정학습 사유 미인정)
단,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연 30일 이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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