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학년 3반

나를 사랑하고

 

남을 배려하며

 

실력을 기르는

 

멋진 어린이가 됩시다.

나를 사랑하고 남을 배려하며 실력을 기르는 어린이
  • 선생님 : 최지선
  • 학생수 : 남 14명 / 여 10명

2022학년도 교외체험 신청서 안내

이름 *** 등록일 22.02.28 조회수 56
첨부파일

학부모님께서는 교외체험 신청시 이번에 변경된 양식으로 신청서를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전(·일 및 공휴일 제외, 가정학습의 경우 전일) 담임선생님께 꼭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외체험신청서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였다 하여 체험학습이 허가된 것이 아니며 담임교사로부터 반드시 최종 허가 여부 통보서

(또는 문자)를 받은 후 실시해야 합니다. (교외체험 관련 증빙서류-5년간 학교 보관)

 

.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 휴업일 제외한 연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 가정학습 사유 미인정)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4시간) 운영이 가능하다.(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연 30일 이내 교외체험학습 을 허가 사유로 인정한다.

(?9차 학칙 개정)

. 교외체험학습은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체험학습을 의미하며, 감염병 위기경보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승인사유에 포함한다.

1) 위기경보관심, 주의단계로 하향 시 가정학습 사용 불가

.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이 가능하다.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 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

, 해외에 거주하는 친지 방문 시에는 부모비동반 UM(Unaccumpanied Minor)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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