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학년 2반

안녕하세요? 6학년 2반입니다!

  • 선생님 :
  • 학생수 : 남 12명 / 여 15명

2021 교외체험 안내 및 신청서 ,보고서 양식

이름 *** 등록일 21.02.26 조회수 31
첨부파일

교외체험이 필요한 경우 첨부파일에 있는 양식을 교외체험학습 3까지 담임선생님께 꼭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에 남겨드리는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외체험학습 일과 운영

.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 휴업일 제외한 연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 가정학습 사유 미인정)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4시간) 운영이 가능하다.(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연 30일 이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 사유로 인정한다. (9차 학칙 개정)

. 교외체험학습은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체험학습을 의미한다.

.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 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

2. 교외체험학습 신청절차

.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한다.

.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한다.

. 신청서를 접수한 후 학교장은 교외체험학습의 필요성과 교외체험학습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 후 교외체험학습을 승인한다.

. 교외체험학습을 떠나기 전 학생과 보호자는 체험학습 시 주의사항, 체험학습 방법 등을 안내 받고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한다.

.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

. 학생은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7일 이내 교외체험학습보고서를 제출하고, 담임교사(학교) 는 이에 준하는 적절한 사후지도를 하도록 한다.

, 해외 거주하는 친지 방문 시 부모비동반 UM(Unaccumpanied Minor)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음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사설학원,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려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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