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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안내

이름 김진아 등록일 21.03.03 조회수 35
첨부파일

**교외체험학습 안내문, 신청서, 보고서입니다.

 

1. 교외체험학습은 1년에 10일 출석으로 인정되며(코로나가 심학한 상황이 되면 30일로 변경)

 

2. 최소한 3일 이전에 신청해주시고, 담임선생님으로부터 통보서를 받으셔야 신청이 완료됩니다.

 

3. 교외체험학습 다녀오신 후 보고서를 냅니다. 해외에 다녀올 경우에는 출입국증명서 또는 비행기 티켓등을 함께 제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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