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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변경) 교외체험학습 신청방법 및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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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이송미 | 등록일 | 20.03.02 | 조회수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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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부터 교외체험학습 신청방법이 변경되어 안내드립니다. 1. 교외체험학습 일과 운영 가. 교외체험학습: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이며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이 중심이 됨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 나.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 가능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2. 교외체험학습 신청절차(명예교사 위촉장 X) 가.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 제출 단, 해외 거주하는 친지 방문 시 부모비동반 UM(Unaccumpanied Minor)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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