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학년 3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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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을 배워가는 우리들 4기
  • 선생님 : 이송미
  • 학생수 : 남 10명 / 여 11명

(2020 변경) 교외체험학습 신청방법 및 양식

이름 이송미 등록일 20.03.02 조회수 16
첨부파일

2020학년도부터 교외체험학습 신청방법이 변경되어 안내드립니다.


1. 교외체험학습 일과 운영

  가. 교외체험학습: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이며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이 중심이 됨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

  나.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 가능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다.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


2. 교외체험학습 신청절차(명예교사 위촉장 X)

가.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 제출
나.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함
다. 학교장은 교외체험학습의 필요성과 교외체험학습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 후 교외체험학습 승인
라. 학생과 보호자는 체험학습 시 주의사항, 체험학습 방법 등을 안내 받고 교외체험학습 실시
마.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 가능
바.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교외체험학습보고서를 제출, 담임교사(학교)는 적절한 사후지도를 함


단, 해외 거주하는 친지 방문 시 부모비동반 UM(Unaccumpanied Minor)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ㆍ사설학원,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ㆍ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려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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