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6학년 1반은 서로 다른 우리가 함께 모여 같이 있는 행복을 느끼는 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초등학교의 마지막 1년이 좋은 기억으로 남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요^^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학생출결상황 관리 안내[2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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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윤아영 | 등록일 | 20.06.15 | 조회수 | 21 | ||||||||||||||||||||||
1. 기본원칙 가. 교육부훈령 제331호 및 2020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따라 출결처리하되, 코로나19로 인한 결석생의 경우 본 지침에 따름 나. 코로나19로 인해 학교‧학년‧학급 단위로 등교가 중지될 경우, 즉시 원격수업으로 전환하여 운영(학생 등교 전 등교중지 시 당일부터, 일과 중 발생 시 다음 날부터)하고, 원격수업 가이드라인에 따라 출결 처리 다. 기타 미등교 등으로 장기결석 시, 출결상황 특기사항에 ‘코로나19로 미등교(00일)’로 기재(출 석 인정결석 처리 기간은 장기결석에 해당하지 않음) 2. 등교중지학생 : 특정 학생이「학교보건법」제8조, 「학교보건법시행령」제22조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출석하지 못한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 ※확진자 발생 등에 따른 시설이용 제한 조치로 일과 중 등교중지 되는 경우, 해당일은 ‘출석인정 조퇴’ 처리
※ 출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제8-1판),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제2-1판) 3. 고위험군학생: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폐질환, 만성심혈관질 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 및 장애*를 가진 학생의 경 우, ‘출석인정 결석**’ 또는 ‘질병결석***’ 처리 * 보건복지부 ‘장애복지카드’ 소지자(의사 진단서 하에 발급)에 한함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관심, 주의”단계이며, 학부모(보호자)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또는 문자 등)한 경우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지역여건 등에 따라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경우 학교장이 허가한 기간 내)에 고위험군(기저질환 및 민감군)임을 확인하는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학기 초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로 해당학기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 등교중지 대상 및 고위험군으로 등교하지 않는 학생에 대한 대체학습 제공을 위한 학습지원 방안은 e-학습터 등의 온라인 학습콘텐츠 및 학습꾸러미 등을 활용하여 담임교사 지도하에 수업결손을 최소화 함. 4. 기타 미등교학생: 학부모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근거로 ‘기타결석*’ 처리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 “심각, 경계” 단계에 한해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 시 ‘출석인정 결석’ 처리 가능 ※ (유의사항)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하지 않는 경우 진급‧졸업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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