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배려하는 예의바른 어린이가 됩시다.
코로나 19 감염예방 관련 등교중지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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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이은주 | 등록일 | 20.08.21 | 조회수 | 50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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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의심증상(발열, 인후통, 기침, 콧물 등)이 있을 경우에는 등교할 수 없습니다.
감기약을 복용하고 있다면 약 복용이 끝나고 이틀 뒤에 등교 가능합니다.
등교중지 기간동안 아래 2가지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주시면 출석인정 처리됩니다.
1. 보호자 확인서 : 등교하는 날 아침에 작성해서 보내주세요. 2.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 날마다 학생 건강 상태를 체크해서 하루 1번씩 기록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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