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학년 1반

안녕하세요. 여러분! 항상 건강하고 밝은 우리반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웃음과 사랑이 넘치는 1반♡
  • 선생님 : 김수연
  • 학생수 : 남 16명 / 여 11명

코로나 19 감염병 대응 학생 출결사항 관리 안내드립니다

이름 김수연 등록일 20.05.27 조회수 19

 

바른 인성으로 꿈을 키우는 전주용와초등학교

가정통신문

20-  

문의 : 237-3142

대상 : 전교생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학생출결상황 관리 안내

 학부모님 가정에 행복과 평안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등교수업에 따른 코로나19 예방 및 안정적인 학사 운영을 위해 출결 관리에 대해 안내하오니 출결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1. 기본원칙

 ❍ 교육부훈령 제331호 및 2020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따라 출결처리하되코로나19      로 인한 결석생의 경우 본 지침에 따름

 ❍ 코로나19로 인해 학교·학년·학급 단위로 등교가 중지될 경우즉시 원격수업으로 전환하    여 운영(일과 중 발생 시 다음 날부터)하고원격수업 가이드라인에 따라 출결 처리

2. 등교중지학생 특정 학생이「학교보건법」제8「학교보건법시행령」제22조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출석하지 못한 경우‘출석인정결석’ 처리

    확진자 발생 등에 따른 시설이용 제한 조치로 일과 중 등교중지 되는 경우, 해당일은 ‘출석인정 조퇴’ 처리

【 등교중지 대상 학생 】

대상

등교중지 기간

등교 재개 요건

출결증빙 자료

확진학생

보건당국에서

격리 해제할 때까지

 보건당국에서 판단

입원치료 통지서 등(보건소 발부)

의사학생

14

 검사 결과 음성이더라도  확진환자 최종 접촉일로부터 14 경과 시

입원치료 통지서 등 또는 검사결과지(보건소 발부)

조사대상

유증상학생

14

 검사결과 음성이더라도 등교중지된 날로부터 14일 경과 시

격리통지서 또는 검사결과지(보건소 발부)

자가격리학생

14

 자가 격리 13일차에 실시한 검사결과 음성일 경우

격리통지서 등(보건소 발부)

가족(동거인)이 자가격리 해제될 때까지

 가족(동거인)이 자가격리 해제된 경우

가족(동거인)의 격리통지서,  학부모 의견서 등

유증상학생

증상발현* 후

34

 

증상발현 즉시 선별진료소 방문 및 진단

 보건소선별진료소콜센터(☎지역번호+120 또는 ☎1339)의 조치에 따르되상태 호전 시 담임교사에게 연락 후 등교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학부모의견서진료확인서 등

【 대상자별 정의 】 

• 확진학생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학생

 의사학생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 이상또는 호흡증상(기침, 호흡곤란 )이 나타난 학생

• 조사대상 유증상학생

 ①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미상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학생

 ② 해외 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 이상또는 호흡기증상(기침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학생

 ③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14일 이내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학생

• 자가격리학생

 ① 해외 여행력*이 있거나 확진환자와 접촉하여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학생

    * `20.4.1. 0시 이후 입국하는 국민 및 외국인은 보건소에서 14일간 격리조치

 ② 가족(동거인중 해외여행이나 확진환자와의 접촉으로 자가격리된 사람이 있는 학생

• 유증상학생37.5℃ 이상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기침호흡곤란 등), 구토, 설사 등의 소화기 증상메스꺼움미각후각 마비 등이 나타난 학생

 

3. 고위험군학생: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폐질환만성심혈관질환당뇨신장질환만성간질환악성종양면역저하자 등및 장애*를 가진 학생의 경우‘출석인정 결석**’ 또는 ‘질병결석***’ 처리

     * 보건복지부 ‘장애복지카드’ 소지자(의사 진단서 하에 발급)에 한함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경계”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관심주의”단계이며학부모(보호자)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또는 문자 등)한 경우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고위험군(기저질환 및 민감군)임을 확인하는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며학기 초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로 해당학기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 고위험군으로 등교하지 않는 학생에 대한 대체학습 제공 방법 등은 학교장이 결정

4교외체험학습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의 승인 사유에 “가정    학습”을 포함 (연 10일 이내)

     ※ 사전 신청서(학습계획서제출승인 및 사후 결과보고서 제출 요건 충족 시

  교외체험학습 장소 선택시 코로나 19 사태가 안정 상태로 들어서기 전까지는 인구 밀집도가 높은 지역은 피할 것

5. 기타 미등교학생학부모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근거로 ‘기타결석*’ 처리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경계”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심각경계” 단계에 한해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신청 시 ‘출석인정 결석’ 처리 가능

     ※ (유의사항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이상 출석하지 않는 경우 진급‧졸업 불가

6. 선별진료소 안내

덕진보건분소  063-250-3907

예수병원  063-230-8114

대자인병원  063-240-2000

전주병원  063-220-7200

전북대학교병원  1577-7877

호성전주병원  063-240-8800

 

 

 

 

2020  5  

 

 

 

 

전주용와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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