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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용와초 학교생활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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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김효진 | 등록일 | 20.09.21 | 조회수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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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용와초등학교 학교생활규정 제정 2006.05.04. 1차 개정 2009.04.30. 2차 개정 2011.04.14. 3차 개정 2011.09.21. 4차 개정 2014.04.25. 5차 개정 2016.02.03. 6차 개정 2020.09.18. 제1 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규정은 ‘전주용와초등학교 학교생활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본교 학생생활과 관련하여 학생·학부모·교직원이 준수해야 할 제반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 및 준법의식을 습득하게 하여 21세기 세계화·정보화 사회의 주역으로서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의 발전 및 법치주의 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근거】 본 규정은 「교육기본법」제12조 제1항, 「초·중등교육법」제8조(학교 규칙), 제17조(학생자치활동), 제18조의 4(학생의 인권보장), 「동법 시행령」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제31조(학생의 징계),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제3781호)」에 의거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육권이 존중되는 인권우호적인 학교로 만들고 학생생활을 함에 있어 필요한 규칙을 민주적인 방법으로 만들고 교육적 방법으로 운영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4조【학교 구성원의 책무】 ① 학생은 학교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규범을 준수하고 인권을 학습하며, 교사와 다른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배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 등은 학생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대한 책임과 함께 학생을 지도 관리할 책임을 가진다. ③ 학교장은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30조 및 제31조에 의거하여 소속 학생에 학기당 2시간 이상 및 교직원, 학부모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 인권우호적인 학교 문화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학교생활교육위원회 제5조【구성 및 운영】 ① 학생의 생활교육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학교생활교육위원회(이하 ‘생활교육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학교생활교육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과 필요한 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교감, 부위원장은 학생생활교육을 담당하는 인성부장으로 하고 기타 위원은 각 학년대표교사로 구성하되, 특정학생에 대한 생활교육 협의 시에는 그 학생의 소속 학급담임 및 보건, 상담교사 등을 비상임위원으로 참석하도록 한다. ? 생활교육위원회는 위원장이 운영을 총괄하며, 부위원장이 간사를 겸하여 사무를 주관한다. 제6조【심의 및 결의】 ① 생활교육위원회는 교육적 조치 및 징계 사안 발생 시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심의한다. ②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소집 사안】 학교 규칙을 위반하여 교육적 조치 및 징계 사안이 발생했을 때 소집하며 그 사안은 다음과 같다. 1. 학습권 침해(수업 방해, 학습 지시사항 거부 및 과제 상습 불이행 등) 2. 학교 기물 또는 구성원의 물건 파손, 절도 3. 시험 중 부정행위 4. 교직원 및 학교 교육활동 지도(봉사)에 대한 불손한 태도 5. 기타(게임·인터넷·음란물·휴대전화 중독, 흡연 및 음주, 약물 오남용 등) 제3장 학생 생활 제8조【기본품행】 ① 학생으로서 바람직한 생활 태도를 기르고, 기본 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교사의 수업권 및 다른 사람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학생은 교사의 정당한 교육적 권한과 지시를 존중하고 따른다. ③ 학생은 교사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개선을 요구한다. ④ 학교 구성원 사이의 갈등이나 문제는 대화로 해결하고, 학생들은 동급생 및 상.하급생 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간의 신뢰를 쌓는다. 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의 차별행위의 정의에 해당하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다. ⑥ 성(性)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제9조【학급 및 수업에서의 태도】 ① 수업 등 교육활동의 시작과 끝 시간을 준수한다. ② 수업 내용과 무관한 말과 행동, 소음 등으로 교사의 원활한 수업진행이나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지 않는다. ③ 쾌적한 수업 및 학급생활을 위해 청결, 정리정돈 등에 노력한다. ④ 수업에 필요한 교재, 준비물을 가지고, 주어진 과제는 성실히 수행한다. ⑤ 수업시간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되, 불가피하게 휴식이 필요할 경우 교사에게 요청한다. 제10조【학습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가 아니고는 학습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다. ② 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을 마음대로 운영하거나 학생에게 임의적인 교내·외 행사 참석을 강요하여서는 안 된다. 제11조【정규교과 이외 교육활동의 자유】 ① 학생은 정규교과 시간 이외 교육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학습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교직원은 학생에게 보충수업이나 방과 후 학교 등 종례 이후 실시되는 정규교과 이외 교육활동을 강요하여서는 안 되며, 정규교과 이외 교육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③ 학교의 장은 방과 후 학교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에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용함으로써 교육의 다양성과 학생의 실질적인 선택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2조【휴식을 취할 권리】 ① 학생은 건강하고 개성 있는 몸과 마음의 발달을 위하여 과중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휴식을 취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은 정규교과 시간 이외 교육활동을 강요함으로써 학생의 휴식을 취할 권리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제13조【사적 소유물에 대한 존중】 ① 학생은 학교의 부당한 간섭 없이 개인 물품을 가지고 관리하는 등 사생활의 자유를 가지며,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기고, 허락 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②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훼손(절도행위 포함)했을 경우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가 책임을 진다.
제14조【용모】 ① 용의 복장 두발에 대한 일괄규제는 하지 않는다. ② 타인을 비하.조롱하거나 인권을 침해할 만한 글, 상징 등이 포함된 복장과 장식물을 착용하지 않는다. 제15조【사생활의 자유】 ① 교직원은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하거나 압수해서는 안 된다. 소지품의 검사 또는 압수는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한 경우에 필요한 최소화하며, 동성의 교사가 실시하고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괄검사는 하지 않는다. ② 학교의 장은 다른 방법으로는 안전 등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 여부나 설치 장소에 관하여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치 사실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게 표시하여야 한다. ③ 교직원은 일기장이나 개인 수첩 등 학생의 개인적인 기록물을 열람하여서는 안 된다. 제16조【사생활의 비밀을 보호 받을 권리】 ① 학생은 가족, 교우관계, 성적, 징계기록 등 개인적인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교외에서 이름표의 부착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③ 학교의 장은 교육비 등 학생에 관한 개인적인 정보를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④ 누구든지 학생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개인 정보를 취득한 경우에는 이를 함부로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7조【정보에 관한 권리】 ①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학교 기록을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학교에 대해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예·결산 등 학교 재정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③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기록에 부정확한 내용, 교육활동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내용,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등이 있을 경우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18조【양심·종교와 표현의 자유】 ① 학생은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양심에 반대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안 된다. ③ 학생은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학교 안팎에서 모임이나 단체 활동 등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④ 학생은 서명이나 설문조사 등을 통해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모을 권리를 가지며 게시물을 부착하고자 할 때는 지정된 공간에 붙이도록 한다. ⑤ 학생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 단, 학교의 장은 교내의 집회에 대해서는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의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절차를 거쳐 만든 학교의 규정으로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에 관하여 제한할 수 있다. ⑥ 학교의 장은 교지 등 언론활동, 인터넷 누리집 운영 등에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한 시설과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
제19조 【건강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아플 때 적정한 치료를 받고 보건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은 여학생이 생리로 인하여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생리 중인 여학생에 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사이버 생활】 ①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고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여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만든다. ②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③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이나 불법 유해 매체물을 학교에 가지고 오거나 공유를 금한다. ④ 타인의 정보와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제21조【전자기기 사용】교내에서 학생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①학생이 휴대전화, 휴대용 컴퓨터(PDA) 등 전자기기를 학교에 가져 올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작동시키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교육 목적을 위해 교사가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자기기를 작동시키거나 사용한 학생에 대해 전자기기 제출을 교사가 요구할 경우 학생은 그 요구에 응한다. ③ 휴대폰을 사용할 때에는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통화예절을 지킨다.(수업 중에 학생이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를 교육용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해당 교사의 교육하에 사용하도록 한다.) ④ 시험기간 중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는 사용하지 않으며, 시험 중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소지하거나 사용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규정에 따른다. 제22조【기타 교내생활】 ①학교의 시설물을 소중히 여기고, 교구를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한다. ② 방과 후나 휴일 등 학교 시설을 이용할 경우 학교의 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담당교사에게 현장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1. 전체 활동 시 교실에 남고자 할 때 2. 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할 때 3. 수업시간 이외의 특별교실과 체육관을 사용하고자 할 때 ④ 여가시간에는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활동을 하고 특별실(전산실, 음악실, 체육관, 도서관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해당실의 이용규칙을 잘 준수한다. ⑤ 교사의 허가 없이 학교 밖을 출입하지 않는다. 제23조【자치활동】 ① 더불어 사는 삶을 배워 민주시민의 자질을 기르고, 자치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학급 학생회, 학생회, 동아리 등의 학생자치활동은 보장된다. ② 학생들은 학생자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주체가 된다. ③ 학생대표는 학생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동아리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 조직할 수 있다. ⑤ 학교는 학생자치기구의 구성과 소집 및 운영 등 활동에서 자율과 독립을 보장하고, 학생자치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행·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⑥ 성적 등을 이유로 구성원의 선거권, 피선거권 등의 권리와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안된다. ⑦ 자치활동의 조직 및 기능에 관련한 사항은 학생회 규정에 따른다. ⑧ 학생회 규정의 제·개정은 학생회에서 한다.
제24조【교외생활】 ①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계발에 힘써야 한다. ② 학생은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키며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③ 외부 단체 주관 행사 및 대회에 소속 학교의 이름을 걸고 참가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⑤ 공중도덕과 교통규칙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⑥ 술, 담배 등 유해성 약물(본드, 가스흡입)을 복용과 청소년유해업소 출입을 하지 않는다. 제4장 학생교육
제25조【체벌 금지】 학교에서 체벌(體罰)의 일체의 행위는 금지된다. 특히 금지해야 할 체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도구에 의한 체벌 ② 손이나 발 등 신체에 의한 체벌 ③ 반복적.지속적 신체 고통을 유발하는 기합 형태의 체벌 ④ 학생끼리 체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⑤ 학생들에게 모욕감이나 수치심 등을 유발시키는 언어적 폭력 제26조 【교사의 권한】 생활교육에 있어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교사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교육적 상담 및 조언 ② 교육환경 조성 ③ 행동 개선 요구 ④ 훈계?훈육 등의 교육적 조치 ⑤ 학교생활교육위원회 소집 요구 및 의견 제출 ⑥ 교권보호위원회 구제 신청
제27조【훈계·훈육 등의 교육적 조치)】 ① 교사는 학생과의 상담을 통해 문제행동의 원인을 우선 파악한다. ② 교사는 학생에게 자신의 행동을 성찰하고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훈계.훈육의 교육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기 2. 교실 내 특정 공간으로 이동시키기 3. 학습 과제 부여와 방과 후 교육 4. 훼손 시설·물품, 오염 등에 관한 원상복구 및 청소 5. 학부모 통보 및 상담 6. 기타 학교생활교육위원회에서 마련한 인권우호적인 교육적 조치 ③ 교사가 상담 및 교육적 조치를 반복해도 학생이 행동을 수정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학교생활교육위원회 소집 및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28조【보호자의 책임과 의무】 ① 학생이 교내·외 생활을 막론하고 다른 사람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경제적·정신적 피해보상은 물론 도의적 책임을 진다. ② 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1. 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시간 2. 학생(자녀)의 교외생활 중 친구관계 3. 평소와 다른 학생(자녀)의 이상한 행동 4. 학생 가출 또는 행방불명 시 제5장 징계 제29조【징계원칙】초.중등교육법 제18조(학생의 징계 등)에 의한 징계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①학생징계는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한다. ②학생징계는 사안 발생 후 조치보다는 예방 교육에 중점을 둔다. ③학생징계는 그 학생의 평소 행동과 교육적인 면을 참작한다. ④ 징계 대상 학생의 신상정보를 노출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30조【징계의 심의 및 재심】 ①학교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②학교생활교육위원회는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로부터 사안의 설명과 의견을 듣고, 학생 또는 학생의 학부모(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학교생활교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 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학교장은 학교생활교육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결과 및 학생 또는 학부모의 진술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제31조【징계의 종류와 기간】 ①학교장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훈육과 훈계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교 내 봉사 : 학교 내 봉사를 하며, 출석으로 처리한다. 2. 사회봉사 : 관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며, 출석으로 처리한다. 3. 특별교육이수 : 단위학교 특별교육 프로그램 및 지정된 기관에 위탁운영하 고, 그 기간은 생활교육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며 출석으로 처리한다. 4. 출석정지 : 학교 폭력 또는 교사의 교육에 불응하고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중대한 교칙 위반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학교생활교육위원회 협의를 거쳐 출석정지를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 기간으로 한다. 5. 훈계, 훈육, 교실에서 분리조치, 상담교육, 특별과제 부여 등은 징계에 속하지 않고 학생 교육의 한 방법으로 한다. ②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교육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제32조【징계의 방법】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① 학교 내 봉사 : 해당 학생은 등교할 수 있으나 일정한 제약을 받을 수 있으며 학생생활 담당 부서, 해당 학년 교사, 교감, 교장 등의 지도를 받으며 봉사활동(교내 환경 미화, 교재·교구정비, 또는 교원들의 업무보조, 학교 자체 프로그램, 기타 적절한 활동 등)을 하여야 한다. ② 사회봉사 : 해당 학생은 지역 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에서 일정한 시간 동안 사회봉사활동을 하여야 한다. 사회봉사기관으로부터 대상 학생의 불참 및 이탈 통보가 있을 경우, 무단결석으로 처리하여 가중 처벌한다. ③ 특별교육이수 : 해당 학생은 전라북도 교육감이 설치·지정·위탁한 교육기관에서 교육 및 상담·치료를 받아야 한다. 교육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석으로 처리하여 가중 처벌한다. ④ 출석정지 : 해당 학생은 학교에서 학습 및 상담이 이루어지게 한다. 단, 보호자 요청 시 가정학습이 가능함. 출석정지 기간은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되, 학교생활기록부의 특기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제33조【징계내용 통보 및 진술권 보장】 ① 학교생활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징계 사안 심의 전에 간사의 사안 설명 및 해당 학생의 학교생활, 품성, 가정환경 등에 대한 의견을 담임교사(또는 상담교사)로부터 듣는다. ② 위원회는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 진술을 듣는다. ③ 위원회는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위원회 개최’, ‘의견진술(소명)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유선 통화일시, 내용의 기록 또는 서면 통보 사본을 보관한다) 제34조【심의 확정 및 재심요구】 ① 학교장은 위원회의 해당 학생에 대한 징계 의결 내용과 학생 또는 보호자의 진술내용을 검토하여 교육적인 차원에서 징계 및 징계 종류를 최종 결정한다. ② 위원회에서 징계 및 징계 종류가 결정되면, 이를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보호자에게 학생 교육에 협조할 것을 요청한다. ③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학생, 또는 보호자는 3일 이내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④ 학교장은 재심 요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재심 여부를 결정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학교장은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⑥ 학교장은 징계 완료 전이라도 잘못을 뉘우치고 마음을 바르게 하고자 하는 의지가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처벌의 경감 및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제35조(장애학생 대상 징계) ① 특수학급, 통합학급을 운영하는 일반학교 또는 일반학교(다른 학교 재학하는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 적용)에 적용 된다 ② 일반학생 대상 학교폭력(성폭력) 사안에 적용하는 처벌보다 한 단계 이상 높은 수위의 징계를 적용한다. ③ 장애학생 대상 성폭행의 경우, 인지 즉시 경찰신고 및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서 가해학생을 격리조치 할 수 있다. 제36조(장애학생의 보호) ① 누구든지 장애 등을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장애학생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장애를 이유로 불쾌감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아야 한다. ③ 생활교육위원회는 폭력 및 차별 등의 피해를 입은 장애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장애인전문 상담가의 상담 또는 장애인전문 치료기관의 요양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장 규정의 개정 제37조【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구성】 ① 본교의 학교생활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인 이상 12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간사(학생생활교육 업무 담당자),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한다. 학생위원은 전체의 40%이상이 되도록 구성해야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교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제38조 【개정안의 발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생활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1. 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2. 재직 교원의 과반수 3.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4. 학생회 대표(학생회의 의결서 첨부) 5.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한 학교장 발의 개정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학년 초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개정의 필요가 있을 시 시기에 상관없이 수시로 개정할 수 있다. 제39조 【문헌조사 및 의견수렴】 ①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문헌조사 및 의견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40조 【심의 및 결정】 ① 위원회는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②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제41조 【연수 및 교육】 개정된 학교생활규정에 대해서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으로 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4월 30일의 개정을 거쳐 2009년 3월 1일부터 소급 시행한다. 제2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4월 14일의 개정을 거쳐 2011년 3월 1일부터 소급 시행한다. 제3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9월 21일의 개정을 거쳐 2011년 3월 1일부터 소급 시행한다. 제4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4월 25일의 개정을 거쳐 2014년 3월 1일부터 소급 시행한다. 제5조 【개정시행일】 본 학교규칙은 개정안이 확정(2016.2.3.)된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제6조 【개정시행일】 본 학교생활규정은 개정안이 확정(2020.9.18.)된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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