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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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전소정 | 등록일 | 19.03.18 | 조회수 | 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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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 1년 10일 이내 출석인정(휴일 제외) - 10일이 넘을 경우 결석처리 - 체험학습 3일전 까지 교외체험학습신청서 제출/ 교외체험학습이 끝난 후 학생은 보고서를 제출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하며 보호자 외 인솔자가 동행할 때는 신청서 하단에 있는 보호자 외 인솔동의서를 제출한다. - 국외체험학습 추가서류 : 항공권 또는 출입국증명서 (부모, 학생 모두 제출) 단, 해외 거주하는 친지 방문 시 부모비동반 UM(Unaccumpanied Minor)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UM 관련 서류와 해외현지 보호자 주소지 확인서 등의 증빙서류 필요 ※ 사설학원 등에서 주관하는 해외 어학연수는 교외체험학습으로 승인 불가(미인정 결석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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