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결석>
- 수업 시작 전 담임교사에게 연락
- 1~2일 결석(병결) : 결석 신고서만 제출
- 3일 이상 결석(병결) : 결석 신고서 +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 제출
- 법정 감염병(독감 등) : 출석인정, 진료확인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