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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교외체험학습, 가정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이름 *** 등록일 22.03.02 조회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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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방학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30일 이내출석으로 인정됩니다.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운영 가능)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에 한해 '가정학습' 을 승인사유에 포함위기경보 '관심주의단계의 경우 가정학습 사용 불가)

보호자는 교외체험학습의 경우 체험학습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가정체험학습의 경우는 전날까지 가정체험학습신청서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해야 합니다.

체험학습 신청 후 담임교사로부터 '교외체험학습 통보서'를 받은 후 체험학습 실시해야 합니다.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이어야 합니다.

교외체험학습 신청 내용과 다르게 체험학습을 추진할 경우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학생은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7일 이내 교외체험학습보고서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