둥근 씨앗, 가는 씨앗, 검은 씨앗,
갈색 씨앗이 있는 것처럼
여러가지 재능을 가진 아이들이
저마다 아름다운 꽃과 열매로
자라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2022학년도 교외체험학습, 가정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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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 | 등록일 | 22.03.02 | 조회수 | 10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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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30일 이내출석으로 인정됩니다.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운영 가능)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에 한해 '가정학습' 을 승인사유에 포함, 위기경보 '관심, 주의' 단계의 경우 가정학습 사용 불가) * 보호자는 교외체험학습의 경우 체험학습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가정체험학습의 경우는 전날까지 가정체험학습신청서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해야 합니다. * 체험학습 신청 후 담임교사로부터 '교외체험학습 통보서'를 받은 후 체험학습 실시해야 합니다. *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이어야 합니다. * 교외체험학습 신청 내용과 다르게 체험학습을 추진할 경우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학생은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7일 이내 교외체험학습보고서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