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을 가꾸며 더불어 살아가는 어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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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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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채영하 | 등록일 | 20.06.29 | 조회수 |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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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은 가정의 애경사가 있거나 친인척이 타 시도, 외국 등에 거주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체험학습으로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보호자 동반 증명 가능한 항공권 또는 출입국 증명 등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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