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수강료를 일할 계산해서 징수했기 때문에
계획대로 12.27.(화)까지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고,
12.28.(수)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12.23.(금)은 본교 환불규정에 근거하여 수강료 환불하지 않습니다.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감염병 등 포함) 등으로 학교장이 휴강 조치 시 보강기회를 제공해야 하나 학교의 사정으로 보강기회를 제공할 수 없을 시 환불하지 않음)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