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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출결 규정 및 교외체험학습 계획 & 각종 양식

이름 심인애 등록일 22.03.04 조회수 372
첨부파일

출결과 관련된 안내입니다.

 

-교외체험학습신청서는 결석하는 날로부터 3일전까지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결석계는 등교하고 난 후 5일 이내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교외체험학습(30일)에 포함되는 가정학습 신청·보고서 양식이 별도로 생겼으니

가정학습을 이용하는 친구들은 아래 첨부된 별도의 양식에 작성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5월 1일부터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로 코로나 유증상 출석인정되던 것이 사라집니다.

코로나 유증상이 있을 경우 치료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가 있어야 출석인정되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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