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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규정 안내

이름 김윤미 등록일 22.02.28 조회수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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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교외체험학습 규정에 대한 안내입니다.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3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승인사유에 포함하며(가정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활용), 위기경보 관심’, ‘주의단계로 하향 시 가정학습 사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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