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교외체험학습 규정에 대한 안내입니다.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3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승인사유에 포함하며(가정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활용), 위기경보 ‘관심’, ‘주의’ 단계로 하향 시 가정학습 사용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