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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교외체험학습 규정 안내

이름 김세영 등록일 21.03.05 조회수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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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교외체험학습 규정에 대한 안내입니다.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은 공휴일방학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30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승인사유에 포함하며, 위기경보 관심주의’ 단계로 하향시 가정학습 사용 불가) 

 

 

1. 체험학습 신청서 : 3일 전까지 제출 

 

2. 승인 통보 후 실시

 

3. 체험학습 보고서 : 7일 이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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