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교육)전동킥보드 관련 도로교통법이 바뀌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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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심인애 | 등록일 | 21.05.17 | 조회수 | 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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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전동자전거,전동이륜평행차와 관련하여 도로교통법이 바뀌었습니다. 현재는 계도기간이지만 조만간 아래 사진에 설명하는 방법을 위반하면 법칙금이 생기니 우리 친구들 꼭 알고 있어야 하겠지요?
세가지를 꼭 기억해주세요!
1. 면허가 있어야! 2. 혼자만 타야! 3. 속도를 지켜야!
안전하고 즐겁게 생활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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