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의 제목, 번호, 조회수, 작성자, 등록일, 내용, 첨부파일 등을 나타내는 표

2021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와 보고서 양식

이름 김선주 등록일 21.03.04 조회수 43
첨부파일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휴업일을 제외한 30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일 및 공휴일 제외,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단계의 경우 전일)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 교외체험학습 신청서(가정학습의 경우 학습계획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학생은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전글 다음글을 나타내는 표
이전글 3월 2주차 온라인학습 주간계획
다음글 2021학년도 등교중지 및 자율보호 학생 가정내 건강상태 기록지 및 학부모 확인서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