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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안내 (제출서류 양식 포함)

이름 문혜림 등록일 21.03.04 조회수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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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교외체험학습 규정에 대한 안내입니다.

 

가. 보호자(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와 함께 학교 밖 체험을 하고자 할 경우 3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경계단계에서 가정학습도 포함)

. 체험학습 기간 중에는 보호자(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가 명예교사가 됨

. 3일전까지 담임교사에게 신청서 제출 체험학습 담임교사에게 보고서 제출

.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보호자(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 인솔자) 동행 출입국 증명 또는 항공탑승권도 제출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30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승인사유에 포함하며, 위기경보 관심, 주의단계로 하향시 가정학습 사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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