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신청서 양식 |
|||||
|---|---|---|---|---|---|
| 이름 | 김윤미 | 등록일 | 21.03.04 | 조회수 | 57 |
| 첨부파일 |
|
||||
|
2021학년도 교외체험학습 규정에 대한 안내입니다.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3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승인사유에 포함하며, 위기경보 ‘관심, 주의’ 단계로 하향시 가정학습 사용 불가) |
|||||
| 이전글 | 받아쓰기 급수표 |
|---|---|
| 다음글 | 출결 관련 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