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장

학교 생활 규정 - 통신기기 관리 안내

<학생 생활 규정 중>
제36조【통신기기 관리】교내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교내에서 학생의 휴대 전화기 소지는 허용한다.
2. 등교 이후 학교 안에서 전자기기(게임기, 스마트폰 등)사용을 제한한다. 단, 긴급한 상황은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