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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결관리 및 체험학습 규정 (230301 기준)

이름 최상 등록일 23.03.02 조회수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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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으로 인한 출석인정기간은 가정학습 포함 15이내.

반드시 3일전(공휴일 미포함)까지 신청서를 제출해 주세요.

(1) 금요일 교외체험학습 신청시 화요일까지 담임에게 신청서 제출.

(2) 월요일 교외체험학습 신청시 공휴일(, )을 뺀 수요일까지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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