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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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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홍주령 | 등록일 | 21.03.05 | 조회수 | 39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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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외체험학습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하고 연 30일까지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2.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는 체험학습일 3일 전까지 제출 부탁드립니다.
3.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합니다.
4. 교외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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