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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신청서식

이름 홍주령 등록일 21.03.05 조회수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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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외체험학습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하고 연 30일까지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2.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는 체험학습일 3일 전까지 제출 부탁드립니다.

 

3.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합니다.

 

4. 교외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ㆍ사설학원,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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