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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결 처리 규정 안내 및 교외체험학습 운영 안내>

이름 박종모 등록일 21.03.04 조회수 66
첨부파일
2021 결석계.hwp (34.5KB) (다운횟수:39)

<출결 처리 규정 안내 및 교외체험학습 운여 안내>
1. 코로나19 임상증상 출석인정결석 안내
  -학생 등교 전 실시하는 건강상태 자가진단은 실제 등교시간 30분~1시간 전에 해주셔야 합니다. 너무 이른 시간에 참여하시면 안됩니다.
  -등교 전 건강상태 자가진단 시 "유증상"으로 표시될 경우, 자녀를 등교시키지 말고 담임교사에게 반드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유증상"으로 인한 결석은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됩니다. 단, 붙임의 "코로나19 관련 출석 증빙서류"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2.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결석 안내
  -친지방문 및 효도체험학습 또는 역사문화 탐방 및 체험학습으로 등교가 어려운 경우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체험일 3일 전까지 제출해주시면, 출석인정결석 처리가 가능합니다.

3. 질병 및 기타결석 안내
  -질병으로 인한 결석은 결석처리가 되며, 이때 붙임의 "결석계"를 작성하여 학교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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