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지원 선결제 이용에 관한 사항 추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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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김연지 | 등록일 | 20.03.31 | 조회수 | 23 |
코로나-19 추가 확진환자 및 능동감시자 증가에 따라 치료지원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이용대상자 및 보호자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4~5월에 생성되는 금액을 제공기관에 선결제한 후 해당 금액에 대한 실제 서비스 이용은 2020년 6월 30일까지 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 이용방법 가. 결제: 4~5월에 생성되는 금액은 당월에 결제 나. 서비스 이용: 코로나19 관련 외출 자제 등의 사유로 전부 이용하지 못한 경우, 남은 금액을 당월 선결제한 뒤, 2020년 6월 30일까지 사용 예) 4월 생성된 12만원 중 10만원 미 이용시, 4월 중 잔액(10만원)은 4월 당월에 잔액(10만원) 결제 후, 해당 금액에 해당하는 만큼 5월에 서비스 이용 다. 비고: 2020년 4~5월 한시적 적용 - 부정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특례이용을 하는 경우 치료지원 제공 기록지에 결제일, 서비스 이용일(이용자 확인서명 필), 사유 기재 (추후 교육지원청 현장 점검 시 해당 사항 확인) 주의사항 1. 가맹점에서 인터넷 결제(카드번호만으로 결제)금지, 보호자가 직접 현장 결제 2. 가맹점에서 카드 보관 금지 3. 치료일자와 결제일자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사유 기재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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