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학년 1반

 

 

1. 마스크 착용하기, 올바른 방법으로 손 자주 씻기 

2. 건강에 유의하기 

 

  • 선생님 :
  • 학생수 : 남 0명 / 여 0명

코로나19관련 출석 증빙 자료

이름 이지혜 등록일 20.11.30 조회수 10
첨부파일

보호자 확인서

코로나19 감염병 관련으로 한시적으로 사용함을 안내드립니다.

학년 반 번 이름 :

위 학생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자율보호 및 등교중지를 ( 월 일 부터 월 일 까지)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자율보호 및 등교중지 기간 동안 학생의 건강상태 기록(‘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

를 작성해 주시고, 등교 시 보호자 확인서 및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를 담임선생님

에게 제출하여 주세요.

등교 당일 아동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여 체크()해 주세요.

(학생건강상태 자가진단 입력)

등교 당일 건강상태 (보호자가 등교일 아침에 살피고 작성)

발열 상태: 체온: (측정일시: 월 일 시간: )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 ( ) ( )

기타 증상(설사, 메스꺼움, 미각후각 마비 등): ( ) ( )

현재 복용 중인 약이 있습니까? ( ), 아니오( )

열이 나서 해열제를 복용한 상태에서는 등교하면 안됩니다.

등교일 아침에 학생의 건강상태를 살펴보고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선별진료소 또는 병의원 방문한 경우 작성해 주세요.

방문 기관:

방문 날짜:

검사/진료 결과:

위와 같이 학생의 건강상태가 양호하여 등교하고자 합니다.

2020년 월 일

학생과의 관계:

보 호 자 명: (서명 또는 인)

전주완산서초등학교장 귀하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전주완산서초등학교

학생의 건강상태(37.5도 이상의 발열, 호흡기 증상 등)를 매일 주의 깊게 관찰하여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등교 시 담임선생님에게 제출하여 주세요

본 기록지는 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학생 미등교시, 출석인정 자료로 활용 가능합니다.

학년/

학생 성명

보호자 성명

보호자 연락처

본인 또는

가족(동거인)

해외여행력

여행자

여행 일자

여행 국가

일자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가정에서 측정한 체온()

발열 시 해열제 복용 여부

호흡기 증상* 유무

기타 증상** 유무

일자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가정에서 측정한 체온()

발열 시 해열제 복용 여부

호흡기 증상* 유무

기타 증상** 유무

* 기침, 호흡곤란, 인후통

** 설사, 메스꺼움, 미각후각 마비 등

의심증상이 발견되어 선별진료소를 방문하는 학생이 가정에서 매일 자기건강관리를 기록하는

데 활용하며, 등교중지된 학생의 경우에는 학교 복귀 시 출결증빙용으로 제출

등교중지된 경우 생활수칙

의심증상이 있어 선별진료소를 방문하는 학생에게는 등교중지된 경우 생활수칙을 준수하도록 제공(코로나19 감염예방 매뉴얼 교육부 지침)

<학생 준수사항>

개인위생 관리철저히 합니다.

다음의 경우 반드시 비누(또는 손소독제)와 물로 손을 씻습니다.

식사 전, 화장실 이용 후, 학교에 다녀온 후(또는 외출 후) 집에 도착하자마자

기침 예절을 준수합니다.

기침을 할 때는 휴지나 옷소매로 가리기.

사용한 휴지는 바로 버린 후 반드시 비누와 물로 30초 이상 깨끗이 손씻기

다음의 경우에는 등교를 하지 않고 담임선생님에게 알립니다.

37.5이상의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경우

해외 여행을 다녀왔거나 확진환자와 접촉하여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은 경우

가족(동거인) 중 해외여행이나 확진환자와의 접촉으로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등교 중지된 경우 반드시 다음의 생활수칙을 준수합니다.

바깥 외출 금지 가능한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방문은 닫은 채 창문을 자주 열어 환기시키기 식사는 혼자서 하기

<보호자 및 가족 준수사항>

매일 아침 자녀가 등교하기 전 체온과 호흡기증상 유무를 확인합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등교를 시키지 않고 담임선생님에게 알립니다.

37.5이상의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경우

해외 여행을 다녀왔거나 확진환자와 접촉하여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은 경우

가족(동거인) 중 해외여행이나 확진환자와의 접촉으로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자녀가 등교 중지된 경우 보호자께서는 반드시 다음의 내용을 준수하도록 자녀에게 교육합니다.

바깥 외출 금지 가능한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방문은 닫은 채 창문을 자주 열어 환기시키기 식사는 혼자서 하기

등교중지 중인 학생의 가족은 다음의 생활수칙을 준수합니다.

등교중지 중인 학생의 건강상태(발열, 호흡기증상 등)를 매일 주의 깊게 관찰합니다.

등교중지 기간 동안 가족 또는 동거인은 최대한 등교중지 중인 학생과 접촉하지 않도록 합니다.

특히, 노인, 임산부, 소아, 만성질환, 암 등 면역력이 저하된 분은 접촉을 금지합니다.

외부인의 방문도 제한합니다.

등교중지 중인 학생과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하시고,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은 자주 환기를 시킵니다.

개인 물품(수건, 식기류 등)을 사용하도록 하며, 화장실, 세면대를 공용으로 사용한다면,

사용 후 소독(락스 등 가정용소독제)하고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합니다.

양식

방문 확인서()

방문 확인서

아래 학생은 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2020( )( ), 본 선별진료소(병원, 보건소 등)에 방문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선별진료소 방문 학생

0000학교 00학년 00반 성명:

발행일 :

기관 또는 의사명 : (서명)

방문 확인서 양식은 선별진료소의 업무를 가중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도교육청 및 학교의 여건에 따라 변경활용 가능함

 

이전글 2020년 12월 11일 금요일
다음글 2020년 11월 30일 월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