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마스크 착용하기, 올바른 방법으로 손 자주 씻기
2. 건강에 유의하기
코로나19관련 출석 증빙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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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이지혜 | 등록일 | 20.11.30 | 조회수 | 12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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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확인서 ※ 코로나19 감염병 관련으로 한시적으로 사용함을 안내드립니다. 학년 반 번 이름 : 위 학생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자율보호 및 등교중지를 ( 월 일 부터 월 일 까지)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자율보호 및 등교중지 기간 동안 학생의 건강상태 기록(‘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 를 작성해 주시고, 등교 시 보호자 확인서 및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를 담임선생님 에게 제출하여 주세요. 등교 당일 아동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여 체크(√)해 주세요. (학생건강상태 자가진단 입력)
선별진료소 또는 병의원 방문한 경우 작성해 주세요. 방문 기관: 방문 날짜: 검사/진료 결과:
위와 같이 학생의 건강상태가 양호하여 등교하고자 합니다. 2020년 월 일 학생과의 관계: 보 호 자 명: (서명 또는 인) 전주완산서초등학교장 귀하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전주완산서초등학교 학생의 건강상태(37.5도 이상의 발열, 호흡기 증상 등)를 매일 주의 깊게 관찰하여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등교 시 담임선생님에게 제출하여 주세요 본 기록지는 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학생 미등교시, 출석인정 자료로 활용 가능합니다.
* 기침, 호흡곤란, 인후통 ** 설사, 메스꺼움, 미각?후각 마비 등 ※ 의심증상이 발견되어 선별진료소를 방문하는 학생이 가정에서 매일 자기건강관리를 기록하는 데 활용하며, 등교중지된 학생의 경우에는 학교 복귀 시 출결증빙용으로 제출 등교중지된 경우 생활수칙 의심증상이 있어 선별진료소를 방문하는 학생에게는 “등교중지된 경우 생활수칙”을 준수하도록 제공(코로나19 감염예방 매뉴얼 교육부 지침) <학생 준수사항> □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① 다음의 경우 반드시 비누(또는 손소독제)와 물로 손을 씻습니다. ?식사 전, 화장실 이용 후, 학교에 다녀온 후(또는 외출 후) 집에 도착하자마자 ② 기침 예절을 준수합니다. ?기침을 할 때는 휴지나 옷소매로 가리기. ?사용한 휴지는 바로 버린 후 반드시 비누와 물로 30초 이상 깨끗이 손씻기 □ 다음의 경우에는 등교를 하지 않고 담임선생님에게 알립니다. ① 37.5℃ 이상의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경우 ② 해외 여행을 다녀왔거나 확진환자와 접촉하여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은 경우 ③ 가족(동거인) 중 해외여행이나 확진환자와의 접촉으로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 등교 중지된 경우 반드시 다음의 생활수칙을 준수합니다. ① 바깥 외출 금지 ② 가능한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③ 방문은 닫은 채 창문을 자주 열어 환기시키기 ④ 식사는 혼자서 하기 <보호자 및 가족 준수사항> □ 매일 아침 자녀가 등교하기 전 체온과 호흡기증상 유무를 확인합니다. □ 다음의 경우에는 등교를 시키지 않고 담임선생님에게 알립니다. ① 37.5℃ 이상의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경우 ② 해외 여행을 다녀왔거나 확진환자와 접촉하여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은 경우 ③ 가족(동거인) 중 해외여행이나 확진환자와의 접촉으로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 자녀가 등교 중지된 경우 보호자께서는 반드시 다음의 내용을 준수하도록 자녀에게 교육합니다. ① 바깥 외출 금지 ② 가능한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③ 방문은 닫은 채 창문을 자주 열어 환기시키기 ④ 식사는 혼자서 하기 □ 등교중지 중인 학생의 가족은 다음의 생활수칙을 준수합니다. ① 등교중지 중인 학생의 건강상태(발열, 호흡기증상 등)를 매일 주의 깊게 관찰합니다. ② 등교중지 기간 동안 가족 또는 동거인은 최대한 등교중지 중인 학생과 접촉하지 않도록 합니다. ?특히, 노인, 임산부, 소아, 만성질환, 암 등 면역력이 저하된 분은 접촉을 금지합니다. ?외부인의 방문도 제한합니다. ③ 등교중지 중인 학생과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하시고,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은 자주 환기를 시킵니다. ④ 개인 물품(수건, 식기류 등)을 사용하도록 하며, 화장실, 세면대를 공용으로 사용한다면, 사용 후 소독(락스 등 가정용소독제)하고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합니다.
※ 방문 확인서 양식은 선별진료소의 업무를 가중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도교육청 및 학교의 여건에 따라 변경?활용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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