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 관련 사항 - 출석인정 안내(필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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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남은아 | 등록일 | 19.04.19 | 조회수 | 39 |
독감환자 유행의 기준은 학급당 2명이상 발생시 유행으로 봅니다. - 올바르게, 자주 손씻기
- 37.8 도이상의 열이 나면 독감의심으로 보고 학교오지 않기: 독감/독감의심의 경우도 출석인정가능 - 등교가능한 때: 증상발생 5일 경과 후, 또는 해열제없이 정상체온이 48시간동안 유지될 때 등교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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