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결 증빙 서류 서식 안내-결석계 꼭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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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남은아 | 등록일 | 19.03.29 | 조회수 | 6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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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결 상황 처리 규정 전주완산서초등학교 1. 지각 : 아침등교시간 종이 울린 후 교실에 들어오는 경우 지각 처리함. 단, 지각의 사유는 질병, 기타, 미인정으로 처리하고 질병이나 기타 지각 의 경우 사전에 담임 교사와의 연락이나 이에 따른 확인서가 있어야 함. ◆ 아침등교시간 – 08:40 2. 조퇴 : 일과 시간이 끝나기 전에 하교한 경우 조퇴 처리함. 단, 조퇴의 사유는 질병, 기타, 미인정으로 처리함 3. 결과 : 수업시간에 불참한 경우 결과 처리함. 단, 결과의 사유는 질병, 기타, 미인정으로 처리함. ◆ 아래의 경우는 미인정 결과 처리함 가. 수업 시간에 고의적인 수업 방해가 심한 경우 나. 교사(담임교사, 교과담당교사 등)가 교실에 들어와 출석을 확인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별다른 사유 없이 5분 이상 늦게 들어온 경우 다. 수업(또는 조·종례)이 종료되기 전에 교과담당(담임)교사의 허락 없이 교실을 나가 수업(또는 조·종례)이 종료될 때까지 참석하지 않은 경우 4. 결석 : 학교에 오지 않을 경우 결석 처리함 단, 결석의 경우 질병, 기타, 미인정으로 처리함
※ 해당학년 중 지각, 조퇴, 결과, 결석이 한번도 없어야 개근처리 됨 ※ 위 내용은 학생생활규정에 안내되어 있음 ◉결석 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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