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학년 1반



<우리들의 약속>

공부는 열심열심    배려는 서로서로      대화는 소곤소곤   

걸음은 사뿐사뿐    할일은 내스스로

  • 선생님 :
  • 학생수 : 남 0명 / 여 0명

출결 상황처리 규정

이름 이지혜 등록일 19.04.02 조회수 124

출결 상황 처리 규정

전주완산서초등학교

 

출결에 대한 처리는 단위학교의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관되게 적용해야 함

1. 지각 : 아침등교시간 종이 울린 후 교실에 들어오는 경우 지각 처리함.

, 지각의 사유는 질병, 기타, 미인정으로 처리하고 질병이나 기타 지각 의 경우 사전에 담임 교사와의 연락이나 이에 따른 확인서가 있어야 함.

아침등교시간 08:40

2. 조퇴 : 일과 시간이 끝나기 전에 하교한 경우 조퇴 처리함.

, 조퇴의 사유는 질병, 기타, 미인정으로 처리함

3. 결과 : 수업시간에 불참한 경우 결과 처리함.

, 결과의 사유는 질병, 기타, 미인정으로 처리함.

아래의 경우는 미인정 결과 처리함

. 수업 시간에 고의적인 수업 방해가 심한 경우

. 교사(담임교사, 교과담당교사 등)가 교실에 들어와 출석을 확인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별다른 사유 없이 5분 이상 늦게 들어온 경우

. 수업(또는 조·종례)이 종료되기 전에 교과담당(담임)교사의 허락 없이 교실을 나가 수업(또는 조·종례)이 종료될 때까지 참석하지 않은 경우

 

4. 결석 : 학교에 오지 않을 경우 결석 처리함

, 결석의 경우 질병, 기타, 미인정으로 처리함

-뒤면에 결석처리 절차 및 제출서류에 대한 안내 있음

해당학년 중 지각, 조퇴, 결과, 결석이 한번도 없어야 개근처리 됨

위 내용은 학생생활규정에 안내되어 있음

    

결석 처리 절차

결석종류

보호자 승인 절차

비고

2일 이내 질병결석

질병임을 전화로 담임교사에게 통보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결석계, 질병결석 증명서류(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투약봉지, 진료비 영수증 중 1) 제출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담임교사 확인서 제출

나이스에 질병결석 처리

결석계 및 증빙서류 제출

3일 이상 질병결석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결석계,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중 1) 제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

나이스에 질병결석 처리

결석계 및 증빙서류 제출

미인정 결석

( 합당하지 않은 사유, 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거부 등)

결석당일-지속적 유선 연락을 통한 출석 독려

35-결석 학생에 대한 가정방문 실시

-학생의 소재·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경찰에 즉시 수사 의뢰

6-가정방문에도 출석하지 않는 학생의 보호자에 대해 면담(내교) 요청

78-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 개최

-면담 시 출석 독려

-출석이 어려운 경우 사유 확인

-면담(내교)에 응하지 않은 경우 경 찰에 즉시 수사 의뢰

담임교사가 보호자와 통화 후 미인정 결석 사유 파악, 미인정결석 담임 확인서 작성

나이스에 미인정결석 처리

기 타 결 석

(학교장이 인정하는 부모 및 가족봉양, 가사조력, 부득이한 개인사정 등)

결석계, 기타 결석에 대한 학부모 의견서 제출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나이스에 기타결석 처리

결석계 및 증빙서류 제출

내부결재

기타 출석 처리 관련 안내

1. 경조사, 대회 참가(학교장이 인정하는 대회-교육청주관대회), 글로벌 체험학습, 법정전염병,

교외체험학습 등

나이스에서 출석인정결석 처리, 대회 및 글로벌 체험학습 참가시 관련 공문 첨부,

법정전염병 의사 단서나 소견서 첨부, 교외체험학습신청서 및 보고서 첨부

2. 출결 관련 결석계 및 증빙서류 제출 양식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관련 양식 탑재

질병결석 중 추가된 내용


 가.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에 대해 다음의 경우에 한해 질병결석으로 처리한다(2018.4.6부터 적용).
  1) 적용대상: 의사의 진단서(의사 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으로 확인된 학생
  2) 등교시간대 거주지 또는 학교 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이며, 학부모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또는 문자 등)한 경우에 한하여 질병결석으로 인정한다.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에어코리아(http://www.airkorea.or.kr)나
     우리동네대기질(앱)을 통해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 및 예보 확인 가능함.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결석계 제출 시
     첨부하는 증빙서류는 학기초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해당학기 질병결석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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