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도로교통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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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김지현 | 등록일 | 21.04.15 | 조회수 | 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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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상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이
일부개정되어 2021.
5. 13.시행 예정과
관련해 중요안내 사항압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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