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꼭 지킵시다.
마스크 착용, 손씻기 준수
사람 많은 곳 및 밀폐된 공간 출입 자제
(게시판-2번, 13번 첨부파일 필독!!)
홈페이지 많이 들어와주세요~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도로교통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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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김지현 | 등록일 | 21.04.15 | 조회수 | 18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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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상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이
일부개정되어 2021.
5. 13.시행 예정과
관련해 중요안내 사항압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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