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상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이 일부개정되어 2021. 5. 13.시행 예정과 관련해 중요안내 사항압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학생들은 첨부 파일을 확인하여 주세요.